강박 사망1 21세기에 이런 일이? 서울북부지법, 21일 춘천예현병원 운영하는 윤영의료재단에법원 “2억3천만원 배상” ................‘251시간 강박 사망’ 춘천정신병원재판부는 병원 쪽 과실과 고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과도한 강박을 시행하면서도 강박 시행 시 필요한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인기준 1회 최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 등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정한 연속 강박 시간을 크게 넘어섰음에도,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 2시간마다 사지 운동 등의 필요한 조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격리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위와 같이 오랜 시간 연속.. 202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