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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조약 들어보셨나요???

by 에드센스금머니 2024. 11. 11.

1885년 1월 9일 한성부에서 김홍집을 비롯한 조선 측 협상단과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한 일본 제국 측 협상단이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및 보상에 관해 논의하고 체결한 조약.

1884년 12월 4일에 벌어진 갑신정변은 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고종은 일본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파악하고 일본을 추궁하지만 일본은 역으로 고종에게 갑신정변 동안 조선 민중의 습격으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들이 죽었으니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갑신정변 동안 일본에 피신했던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를 보내 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정변을 일으킨 일본이 퇴각하면서 공사관 건물을 스스로 방화했다고 하였고 일본이 정변 주종자들을 비호하고 그들을 일본으로 피신시킨 점을 들어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노우에 가오루를 전권대사로 임명하고  2개의 대대병력과 7척의 군함을 앞세워 조선 정부와 교섭을 시도했다. 이노우에 가오루가 병력을 이끌고 한성에 입성하여 조선 정부는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김홍집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1885년 1월 2일 일본 측과 협상했다.

일본 측은 조선 측에 배상금 지급, 폭도들 처벌 등을 요구했다. 7일간의 협상 끝에 조선 정부는 일본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1월 9일 일본의 요구대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이 '한성조약(漢城條約)'이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국의 살해당한 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商民)의 화물이 파손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 원을 지불한다.
3. 이소바야시(磯林)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체포하여 엄벌에 처한다.
4. 일본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房屋)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 증건을 위해서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
5. 일본 호위병의 영사(營舍)는 공관 부지에서 택하여 정하고, 임오속약(제물포조약) 제 5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나라다. 그러므로 조선과 일본 간의 조약 체결은 정당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조선은 일본의 도움을 받는 혜택을 얻었다.
- 더럼 W. 스티븐스의 친일 발언


일본에서 외무성 고문으로 활동하던 중에 대한제국으로 파견되어 '수지분(須知芬)'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대한제국 외교 고문을 지냈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친일파로서 미국 외교가에서 일본이 을사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통감 정치를 지지하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찬양하고 한인들에게 이를 강요하여 한인들의 공분을 샀다. 1908년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재미(在美) 한국인 교포였던 전명운, 장인환의 저격으로 피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