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8월 22일에 체결된 이 협약 제 1차 한일협약 (한일의정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경찰 조직과 관련된 것: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을 재정 고문으로 채용할 것.
-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은 먼저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외교 고문으로 채용할 것.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을 경무고문으로 채용하여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특히 4번째 항목이 일본의 경찰 조직을 한국에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한국의 경찰 조직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이 협약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일본제국에 경찰권 위탁.....................으로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에서는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 제국 정부의 대표자로 1명의 통감을 두어, 한일의정서 이후 제한되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통감이 지휘·감리하게 하였다.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며,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 이사관을 두어 통감 지휘 하에 일본 영사가 관장하던 일체의 직권 및 협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하게 하였다.
1905년 11월 22일에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칙령 240호’를 발포하였다. 기존에 체결한 을사조약에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지만, 일본은 을사조약 이전에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기존의 조약은 을사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조약 내용에 근거하여 외교 이외에도 종래의 양국 간의 조약 시행을 담임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통감의 직권 확장을 도모하였다.
결국 이후의 관제에 따라 통감은 한국의 외교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 제국 관헌 및 공서(公署)가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 관헌에 속하는 일체에 대해 감독사무를 시행" 하도록 하고, “한국정부에 용빙된 일본제국 관리를 감독”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한국 정부에 꾸준히 파견된 고문관에 대해 통감이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른바 고문통치를 통해 한국 내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일본 천황 직속의 기관으로, 통감 유고시에는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통감부는 일본군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일진회(一進會)는 1904년 8월 송병준과 독립협회 출신 윤시병, 유학주, 동학교 이용구 등이 조직한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친일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