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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에 대해 어느정도 아시나요?

by 에드센스금머니 2024. 11. 23.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1897 광무 연호를 선포한 뒤 시행한 근대적 개혁을 말한다. 1907년 고종의 퇴위 혹은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 전까지의 기간이지만 1905 을사조약부터 외교와 군사 부문에서 제약을 많이 받았다.

 

광무개혁으로 서울의 시가지가 급격히 변화하였고 국방면에서 근대식군대 를 대폭 확장. 은행과 회사설립 근대 상권을 지원하는 등 당시 훌륭한 개혁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러일전쟁을 일으킴과 동시에 서울을 점령한 일본의 개입과 광무개혁을 지원하던 러시아의 패배로 1905년부터 보유했던 군사력은 군축되고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을 거쳐 대한제국이 멸망함으로써 끝났다.

광무 개혁의 성격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절대왕정 식의 개혁 정책이다.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조선 구한말의 여러 개혁 시도 중 다양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본 유일한 개혁이다. 광무개혁 이전과 이후에 방문한 외국인 기자와 선교사들이 몇 년사이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 평가할 만큼 급진적이다.

실제 광무 연호를 쓴 시간은 1907까지이지만, 개혁 기간은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 까지거나 길게는 을사 늑약까지로 개혁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었다.

광무 개혁의 이념은 동도서기론이나 중체서용론에 기반을 둔 구본신참(    : 옛것을 기반으로 새것을 참고한다)이였다.

, 그렇다고 해서 대한제국이 갑오개혁 이전 옛 제도로 복귀한다는 것은 아니였다. 신분제 철폐를 뒷받침하는 법적 조치나, 조세 및 토지 제도의 개혁, 아울러 탁지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체계는 광무 개혁이 갑오개혁의 일정 부분은 그대로 계승하였다.

 

여기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조직 복장개편과 을미개혁 때의 단발령은 엄청난 반발로 인해 철회하였다가 1900년에 고종이 단발령을 재공포하고 관리들의 양복착용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관공서에 근무하거나 신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이 단발이어야 한다는 조칙을 넣어 상당수가 단발을 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버티는 사람은 있었다.

 

대한제국군의 창설과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의 설립. 각 지방마다 기술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 12개의 신문발행과 시가지의 정비와 근대건축. 전기 전신 전차 도입과 같은 기간산업을 도입하는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2. 개혁 내용

 

2.1. 행정 부문

이 시기 대한제국은 서울 도시개조사업을 강력히 추진했다.

주미 공사를 2년간 지냈던 한성부판윤 이채연이 워싱턴DC’를 모델로 했다.

 

이채연은 황토현(현재 광화문 부근)~흥인문, 광통교(광교)~남대문의 도로 폭을 50척으로 하는 도로계획 법령을 공포·시행했다.

더럽고 지저분했던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변모해 갔다.

 

1887년 미국 에디슨 전기회사가 경복궁 내 건청궁에 가설한 전등은 그 시점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것이였는데 1900 4 10일부터는 종로 거리를 시발로 서울의 모든 대로에 전기 가로등까지 켜지기 시작했다.

 

1896 10 2일에는 덕수궁~인천 사이에 시외 전화가 개통됐고, 서울시는 곧 100회선의 전화를 개설했다.

 

서울의 전화 개설은 알렉산더 벨이 1876년 전화를 발명한 지 20년 만의 일이였고, 동경(도쿄)의 전화 설치와 거의 동시였다.

 

1899 5월엔 전차 운행이 시작됐다.

돈의문~흥화문~종로~동대문~청량리 구간을 유럽식 붉은 전차가 매일 10분 간격으로 운행됐다. 교토와 방콕을 제외하고 동경(1901년 개통), 홍콩(1904년 개통), 상해(상하이·1908년 개통), 북경(베이징·1924년 개통) 등 동아시아 대도시 어디에서도 전차를 구경할 수 없던 시절이다.

 

 

1881년 독일 지멘스사가 베를린 교외선에서 처음 전차를 상용화한 이래 서울의 전차 개통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빠른 편에 속했다.

 

1899 9월엔 인천~노량진 간 철도(경인선)가 개통됐다.

 

1900 7월엔 이촌동~동작구 사이 한강철교가 완공됐다. 거의 동시에 노량진~남대문 간 철도가 완공돼 경인선 전부가 개통됨으로써 하루 4회 경인선 기차가 운행됐다.

이 엄청난 변화를 당시 서울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오스트리아 작가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이 본 ‘1894년 여름 서울의 풍경은 참담했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주민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오물과 똥

이 천지인 도시였고 서울에 밤이 찾아오면 온 천지가 깜깜하고 여기저기 겨우 희미한 불빛만 깜박거릴 뿐이였다.(Ernst von Hesse-Wartegg, Korea 1894, 54, 131~132)

 

그러나 1901년 독일 기자 지크프리트 겐테 박사가 본 서울은 7년 만에 서양인이 감탄할 정도의 근대적 대도시로 달라졌다.

 

겐테는 서울이 유일하게 전신과 전화, 전차와 전기조명을 동시에 다 가짐으로써 북경·동경·방콕 등 아시아의 모든 대도시를 앞질렀다고 하면서 당시 서울의 풍광을 이렇게 묘사한다.

 

서울은 본모습이 점점 부서져 내리는 북경이나 희석되어 특징이 없어진 동경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서울 거리에서 보는 삶의 색깔들은 북경보다 훨씬 다채롭고, 그 형상은 동경보다 훨씬 순수하다.”

1894년 오물과 똥이 천지이고 밤이 되면 깜깜한 도시가 1901년엔 전신과 가로등이 들어서고 전화가 되고 전차가 통행하는 넓은 거리를 가진 근대 대도시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1901년 서울은 이미 서양인도 감탄한 근대적 대도시

 

2.2. 경제 부문

 

2.2.1. 토지 개혁

토지 개혁도 부분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흔히 광무양전이라고 부른다.

일부 지역에서 토지 소유 증서인 지계가 발급되고 토지의 소유주를 기재하였다.

토지의 소유주를 시주時主라고 부르고 이 사용 범례를 칙령으로 반포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계 작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제 토지 소유자와 시주명이 다르고 기초적인 삼각 측량 등은 시도조차 되지 않에 구체적인 면적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광무양전과 함께 시행된 광무사검 당시 토지의 소유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과 국가의 소유 권리가 얽힌 분쟁지를 전부 국유지로 환수함에 따라 전국적인 국유지 / 민유지 분쟁으로 불거져 커다란 민심 이반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에 국유지였던 아문둔전(衙門屯田 : 관아의 토지)과 궁방전(宮房田 : 궁방이 소유한 토지 즉, 왕실이 소유한 토지) 등은 실질적으로 관이나 궁에 의해 소작료만 거둬지거나, 아니면 관리가 되지 않은체 인접 농민들에 의해 경작되고 있어, 문서상으로만 국유지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작 중인 농민 소유에 가까워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힌 중층적 혹은 다층적인 소유 상태였다.

 

국유 분쟁지는 크게 무토(無土)와 유토(有土)로 나뉘였는데 무토(無土)는 토지의 세금 수입만 궁방과 아문둔전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민유지였고, 유토(有土)는 궁방과 아문이 직접 매입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였다. 유토 중에서도 궁방이 매입과 관리를 다하고 있는 제1종유토와, 실질적인 관리와 개간이 농민에 의해 전담되어 민유지화된 제2종유토로 나뉘였다.

 

그리고 갑오 개혁당시 사실상의 민유지인 제2종유토가 전체 유토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광무양전 이전 갑오개혁으로 이러한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유지로 편입하여 분쟁 소요가 잇따랐는데, 광무양전 때에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의 주도하에 무리하게 국유지 편입을 시도하여(이른바 광무사검), 다층적으로 소유권이 얽힌 농지에서 경작민의 경작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국유지 / 민유지 분쟁 소요가 일어났고, 이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벌이기 전까지 해소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 1980년대에는 김용섭의 주도하에 광무양전의 사업이 근대적인 지계 사업과 근대적 소유권을 확보한 근대적 개혁 정책으로 평가하는 학설이 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조석곤, 배영순, 이영훈등의 학자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었다.

광무양전 때 지급된 지계가 소유주나 토지 면적을 제대로 기재한 것도 아닐뿐더러, 토지 소유자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한 것도 아니니만큼 근대적 성격의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주(時主)는 문자 그대로 토지 점유에 있어 '임시 지주' 혹은 '임시 점유자'로서 확실한 토지 소유주로 지정된 자가 아니였다. 조석곤, 이영훈, 배영순 등은 "시주는 한시적으로만 토지 점유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궁극적인 토지의 주인은 (조선의 정치적 전통으로 볼 때) 국가 즉 왕이므로, 왕토 사상을 잔존시킨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무 정권의 재정은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궁내부와 내장원에 집중되었고, 광무사검 당시에는 내장원 관할 국유지가 무리하게 확대 편입되어 농민들과 큰 갈등 소요를 빚기도 하는 등 황권 강화를 경제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시도가 많았기에 시주 규정조차 황실 재산 증식의 차원에서 백성의 토지 소유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편 최근에는 왕현종과 최윤오 등의 한국 사학자를 중심으로 토지 대장 연구반이 결성되어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광무양전 이전에 작성된 토지 문서인 '양안'에서 토지의 주인(지주)인 기주외에도 토지의 임시 점유자로서 시를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대한 제국의 광무양전은 특별히 민의 토지 사유권을 제한하여 시주 규정을 두였다기 보다는, 이 사용 사례를 계승하여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주 규정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설사 광무양전의 실적이 미비하더라도 그 정책의 성격은 근대성을 내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광무 개혁의 근대성을 부정하는 학론과 대립하고 있다.

 

2.2.2. 금융과 화폐

금융과 화폐면도 파란만장하다. 고종은 갑오개혁 이전부터 근대적 화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1882년 마제은을 수입해서 최초의 서양식 화폐이자 은화인 대동전(大東錢)을 만들였으나, 이 돈들은 모두 부유한 이들의 창고로 들어가거나 해외로 유출되고, 원료인 마제은의 가격 상승으로 1883년 생산이 중단된다.

이후 고종은 당오전을 만드는 한편, 1885년 차관을 도입해서 독일에서 근대 화폐 제조 기계(압인기!)를 수입
하고 전환국을 설치했다. 전환국 총판에 독일인 고문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를 앉히고 1887년부터 전환국에서 화폐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2013 9월에야 겨우 공식 반환된 호조태환권의 원판

 

당시 전환국 통판 안경수가 일본에 건너가서 차관을 도입하고 일본 기술자들을 끌어들여서 근대 화폐가 제조된다.이때는 금화, 은화, 적동화 체계였으나 소량 생산으로 그친다. 기본적으로 금본위제에 필요한 금이 부족했고, 조러 밀약이 들통나자 묄렌도르프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면서 주도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1892년부터 
은본위제도 하의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워낙에 근대 화폐 기술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은화의 기준 가치가 일본돈 1원이 된다. 거기에 맞춘 것이 조선 은화 5. 그리고 5원과 1원은 은화로 제조되었다.

 

1원의 1/10의 가치가 전, 전의 1/10이 푼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2 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가 된다. 이 때 기존 화폐를 근대 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쓰려고 했던 것이 호조태환권이다.

 

문제는 여기서 기존 화폐 제조 이익을 가진 집단들의 이익이 꼬이고, 무엇보다 1894년부터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이 터진다는 것이다. 이후 갑오개혁이 시행되면서 당오전이 없어지고 신식 화폐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게 된다.

문제는 갑오 개혁을 포함한 이 시기가 워낙에 일본에 종속되어 있었고, 조선의 역량으로는 은을 통제해서 대량의 은화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 정부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백동화 뿐이였다.

 

실제로 이게 가장 주조 이익이 많기도 했고 말이다. 여기에 기존 화폐 발매 권한을 가졌던 이들이 백동화에 달라 붙으면서, 정식으로 화폐를 만들 권한을 가진 경성과 인천의 전환국 외에도 주조의 특권을 얻어 행하는 특주(特鑄)나 환관이나 관리가 행한 묵주(默鑄)가 등장했다. 문제는 사주전이다.

 

사실 조선은 사주전을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화폐는 밀조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전환국의 기술은 일본에서 왔으니, 일본에서는 밀조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일본에서 밀조된 백동화와 제조 기계가 조선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밀조 기계만 적어도 150대가 한반도로 밀수되었고, 수입된 백동화의 양은 예측이 불가능했다. 일본의 백동화 밀조는 국제적 문제로까지 불거져서, 1902년 일본에는 '한국의 백동화 위변 조범 처벌령'까지 제정된다.

실제로 가장 악명 높은 것이 광무 2(1898) 이전 오푼 백동화인데, 이 시기 즈음에는 일본과 대한 제국의 사이가 끝장나게 안 좋았기 때문에 백동화 위조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 당시 통계를 보면, 서울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25%가량, 그리고 제2 도시였던 평양에서는 80% 가량이 불량 혹은 위조된 백동화였다. 백동화가 워낙에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결국 대한제국은 은본위제를 포기, 1901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금본위제도를 재도입한다.

 

이때 1899년부터 1903년에 걸쳐 20(1900, 1902년 발행 이중 1902 20원 금도금화는 한국은행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10(1901, 1903년 발행), 5(1902, 1903년 발행되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실물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5원 금도금화는 실물이 존재한다면 수십억은 족히 할것이다.)은 금도금금화로 제작되고, 반원(1899, 1901년 발행)은 은화, 5전은 백동화, 1(5, 1전 모두 1902년 단년도 발행)이 청동화로 발행되었다.

 

이때의 본위화폐는 금화였다.

잘못 알려져 있는 메가타가 금본위제를 처음 도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다시 나온다. 조선에는 금이 부족했다. 금화의 생산량은 적고, 기존의 백동화를 포함한 화폐들은 회수되지 않았다.

사실 금본위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려면 러시아와 합작해서 한러 은행을 설치하거나 이후에 중앙은행 설치 등이 따라야 했으나, 독립 협회가 크게 반대했고 러시아의 의욕도 부족해서 엎어진다.

 

교과서에서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막아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일본 국립 제일은행이 제일 이득을 봤다. 당시 대한제국은 국립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아서, 중앙 정부의 자금 상당수를 일본 제일은행의 한양 지점에 예금하고 있었고, 이는 일본상인들에게 대출되고 있었다.

때문에 한러 은행 설치는 일본 제일은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 독립 협회가 이 한러 은행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무산되어 버렸다.

결국 금본위제도 하의 신식 화폐는 기존화폐를 대체하지 못했고, 위조 백동화는 여전히 찍혀 나오고 있었다. 이 때문에 화폐를 한번은 손 볼 필요는 있었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전환국을 폐지하고,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였으며, 재정분야를 일본인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가 거머쥐게 만든다. 이후 위에 언급된 제일 은행은 대한제국의 공식 화폐 발행은행이 되었으며, 일본 엔화가 
조선 엔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화폐가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화폐 소유자들이 대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화폐정리사업이다.

 

2.2.3. 수출과 부설 채굴권

대영 제국 출신 고위 인사였던 이사벨라 비숍이 쓴 '한국과 한국인들'이란 책에서 대한 제국 직전 경제력을 서술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다.

1896년 조선에 입항한 화물선 자료.1886 ~ 1896년간 조선의 전체 수출 / 수입량. 1895 ~ 1896년간 조선의 총 수출량과 종류.

1895 ~ 1896년간 조선의 총 수입량과 종류.

인삼
을 전매 수출하고, 그 외에 목재,  , 소가죽 , 면화, 금광의 을 수출했다.

독자적으로 채굴이 힘들 경우에는 채굴권, 벌목권을 넘겨줘서 수출한 부분도 제법 되었다. 하여간 이 덕분에 수치상으로는 1898에 나라의 빚을 대다수 갚았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 원래 위에 언급한 두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엄청났으나 고종이 직권으로 궁내부 재원을 동원해서 진행해 버렸다. 이런 점이 광무개혁이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며, 이태진 교수 등이 광무개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황제의 독단적인 진행이고 또한 대부분의 수출액은 황제나 채굴권, 벌목권을 가진 열강 상인들에게 돌아갔고, 황제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군비나 한성의 전기회사 등에 쏟아 부였지만 그 중 제대로 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일제가 을사 늑약 이후 들어선 이후로는 다시 1300만원의 빚을 강제로 졌고, 1907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십 만 원 수준에서 운동은 중단된다.

사실 국채 보상 운동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국채 배상 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일제에서 방해하였고, 국채 배상 운동을 알게 된 일제가 이전보다 더 많은 빚을 조선 정부에 떠넘겼던 것이다.

 

애초에 처음 생긴 빚도 조선 정부가 필요해서 빌린 돈이 아니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필요하면 빚을 더 늘리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얼마를 모으든 무의미했다.

 

2.2.4. 상업

당시 한국인이 설립한 주요 회사 목록
정부에 신고한 기업은 약 400여개가 넘였고 미신고 기업도 상당수 설립되었다.

대한천일은행
 - 1899년 설립.  우리은행
동화약품
 - 1897년 설립. 까스활명수의 제조사. 한국최초의 등록상표 부채표
두산그룹
 - 1896년 설립. 박승직상점이라는 포목분으로 시작. 박가분 제조
한성은행
 - 1897년 설립. 이후 조흥은행으로 개명하였다가 신한은행과 합병
한성전기회사
 - 1898년 설립. 한성전차, 가로등사업 주관. 1909년 일한와사회사에 매도되면서 소멸

 

2.3. 군사 부문

 

2.3.1. 육군

제국군의 편제
원수부 군부 참모부 교육부 시종무관부 동궁배종무관부 육군무관학교
조선군 훈련대 대한제국군 친위대 대한제국군 시위대 대한제국군 진위대 대한제국군 호위대 대한제국군 헌병대 대한제국군 상무영

 

1895 5월 을미개혁에 기존군대를 개편하여 시위대 진위대가 창설되었다. 시위대는 을미사변 당시에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후 해체, 대한제국군 친위대가 되었다가 아관파천 이후 다시 시위대로 환원되었다.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군사력의 증강이였다. 러시아 고문의 자문을 받아 시위대와 진위대를 개편해나갔고 대한제국이 건국되면서 대한제국군이 탄생하였다.

1898년에는 시위대 1대대와 2대대를 합치고 포병 중대(포대)를 설치하여 연대로 개편하였다. 1900년에는 포병 중대를 포병 대대로 확장하고 기병 대대를 설치하여 보병 대대 2개에 포병 1개 대대, 기병 1개 대대 등 제대로 된 4각 편제의 형태를 띄게 된다.

 

군악대(소대급) 2대를 설치하였고 1902년에는 보병 연대가 2개로 늘어나 서울에 주둔한 시위대의 총 병력이 5천에 이른다.

지방군의 경우 1896 2월 아관파천 이후 5 30일 각 지방의 구식 군졸들을 재편성하면서 명칭을 지방대로 바꾸였다. 통영과 북청, 대구와 강화, 청주, 공주, 해주, 춘천, 강계 등지에 지방대가 설치되었다.

 

1897 6월에는 지방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 청주, 공주, 안동, 광주, 황주, 안주, 종성, 원주 등 9개 지방대가 더 설치되었다. 1898 12월에는 전국적으로 14개 지방대대 병력을 대대본부, 중대부(2개 중대), 곡호대(曲號隊. 군악대를 뜻한다.) 등으로 통일하였고 전체 병력은 5,600명이였다.

1896 1 11일에 무관학교가 설치되었으나 아관파천으로 유명무실해졌다가 고종이 환궁 후 대한제국이 건국되면서 육군무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육군무관학교는 1909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28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1899 6월에는 지방대가 황제권의 강화를 위해 설치된 원수부(元首府)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1900 6 30일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의 4개 지역에 1개 대대 규모의 진위대를 새로 편성한 것을 계기로 지방대와 진위대의 명칭 통합이 요청되었다.

같은 해 7 20일에는 진위대와 지방대로 양분되어 있던 지방군 조직을 진위대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같은 달 25일 칙령 26호로 진위대를 연대로 확대 개편하였다.

 

각 지역의 진위대를 연대 단위로 통합하여 진위 제1연대는 경기도 강화, 2연대는 경기도 수원, 3연대는 경상북도 대구, 4연대는 평안남도 평양, 5연대는 함경남도 북청에 두였다. 1901 8월 이후에는 평양 진위대가 확대되는 등 6개 연대 18개 대대로 확장되었으며, 총병력 18,000명과 378명의 곡호대(曲號隊)를 가졌다.

1905 4월 일본의 요구로 지속적으로 군축이 이루어지기 전 최대병력은 27000명까지 확대됐으나 러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서울에 주군한 일본군과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의 요구로 1905 4월부터 지속적으로 군축하였다.

1907 군대 해산 시점에서 티오상의 정원은 9천명 규모였으며 실제로는 8천명 정도가 있던 것으로 본다.

 

2.3.2. 해군
첫번째는 대한제국군이 첫번째로 도입한 
양무호 그다음이 두 번째로 도입한 군함 광제호와 승조원들. 맨 뒷줄 오른쪽 끝이 초대 함장 신순성이다.

일단 대한제국이 정식으로 성립하기 전, 조선군에서의 수군 체제 및 개혁 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관련 블로그

기존의 진관 체제에선 통제영을 최고 기구로 하는 수군이 존재했다. 수군 기지는 주로 해안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1883 12월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이 설치되고 민영목이 기연해방사무(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된다. 기연해방영은 1888 4월 통위영으로 개편되었다.

조선 조정은 해군 양성을 위해 1892년 영국에 교관 파견을 요청하고, 1893 3 통제영학당(總制營學堂)을 설치하였다. 통제영학당에서는 1893 9 사관생도 38명과 수병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1894 4월 영국에서 콜웰(W. H. Callwell) 예비역 해군 항해 대위와 커티스(J. W. Curtis) 하사가 파견되어 왔으나, 일본을 비롯한 대외의 압박으로 1894 11월 통제영학당은 폐교된다.

 

대한제국군이 첫번째로 도입한 양무호

 

같은 해 갑오개혁으로 수군을 혁파하면서 한반도에는 해상 방위 전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대한제국성립 이후에 해군이 창설된다.

원래 고종은 영국의 최신기선 전함을 구입하길 원했는데 일본의 지속적인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본이 제시한 1903년에 중고 상선 (석탄운반선)을 한 척 구입하여 갑판 대포를 얹어 군함으로 개조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첫 근대식 군함인 양무호(揚武號)이다.

 

결국 양무호 구입은 강매당한 것인데, 그 과정은 양무호 항목 참조. 양무호는 4문의 80 포와 5cm  2문을 장착하여 화력도 빈약했다.

 

참고로 동시기 일본 해군 연합함대 기함으로 쓰였던 전함 미카사의 무장은 305 주포에 부포로 152를 달았다. 안습. 양무호는 1904년엔 러일전쟁 때 일본 해군이 징발해 사용하였고,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후에는 부산에서 견습 선원들을 위한 실습선으로 쓰이다가 1909년 일본 해운회사에 매각되었다.

1904년에는 1,056t 광제호(光濟號)를 구입한다. 3인치 포를 3문 장착하고 있는 광제호는 배 자체도 일본 가와사키 조선소에 발주하여 건조한 새 배로, 양무호와 비교하면 훨씬 괜찮은 함정이였다.

 

하지만 1905 을사조약 이후 광제호는 해군 함정이 아니라 세관의 연안 감시선 역할을 맡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석탄 운반에 쓰이다가 8.15 광복 후 귀국 일본인들을 싣고 일본으로 갔다.

 

2.3.3. 간도 영유권 분쟁

청과 간도 영유권을 두고 1885년과 1887년에 두차례의 회담이 결렬되자 조선과 청은 간도에 적극적으로 자국민 이주를 장려하고 영향력을 행세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대한제국을 건국하며 고종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군사력을 강화한다.

 

1900 의화단운동이 발발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열강 9개국이 참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화단 일부는 평안도와 함경도까지 들어와 약탈한다.

 

 

두 번째로 도입한 군함 광제호와 승조원들. 맨 뒷줄 오른쪽

끝이 초대 함장 신순성이다.

 

이에 고종은 진위대를 보내어 이들을 토벌하고 간도와 요동에 파병한다. 청은 이에 반발하여 15000명의 청군을 만주에 보내 대치하며 전투를 벌였다.

여기에 청과 대립하던 러시아는 대한제국군을 지원하였다. 1905 을사늑약이 체결되며 군사충돌은 끝났고 1909 간도협약으로 마무리되었다.

 

3. 실패와 한계

 

3.1. 부족한 재정 자금

개혁을 위한 예산이 정상적인 정부 예산이 아닌, 비상수단인 황제의 내탕금에 의존했다.

 

이 내탕금은 대한 제국 선포 이전부터 벼슬을 돈 주고 팔거나, 화폐 주조를 남발하거나, 원납전을 걷어 들이면서 마련하거나, 백성들의 민유지를 사실상 강탈하여 마련한 국유 토지의 소작료 등으로 이뤄졌다.

 

당시 고종의 공식적 비자금 창고인 궁내부와 궁내부 산하 내장원 내탕금은 기존의 예산을 집행하는 탁지부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커져 있었다. 정부 예산보다 황제의 내탕금이 훨씬 컸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 제국 시기 고종은 좌충우돌 움직일 수 있었다.

굳이 조세를 쓰지 않고 내탕금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몇몇 학자는 수세권이 일본 및 기타 열강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황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내탕금에 주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언급되는 조세 수취 문제 때문이라고는 입장도 있는데 그건 아래 문단 참고.

그런데 정작 내탕금을 포함하더라도 인구나 국토의 규모에 비해 재정의 규모가 너무 적였다.

구체적으로 
대한제국 세출 세입 지표를 살펴보면, 1895년부터 1905년까지 11년간 대한 제국의 총 세입은 87,318,941원으로, 1년 평균 세입은 793 8천 원 가량이다. 당시 대한 제국의 화폐 단위인 원은 각각 달러와의 교환 비율이 2:1, 엔과의 교환 비율이 거의 1 1 로 조선 정부의 세입 값은 각각 400만 달러, 800만 엔 이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비교해자면, 미국에 이권을 이양한 운산 금광의 초기 개발 비용이 500만 달러로, 미국의 일개 기업이 낼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가 대한 제국 1년 평균 재정 수입을 능가할 정도였다.

 

세출 금액을 제하면 실제 대한 제국의 여유돈은 이보다 훨씬 처참한 수준이다. 또한, 러일 전쟁 당시 인구 3천만 명을 지닌 일본의 1년 세입이 약 2억 엔이였는데, 이는 800만 엔 이하의 대한 제국 평균 세입액의 약 25, 11년간 총 세입의 2배를 넘기는 규모였다. 한반도의 거주 인구는 대한 제국이 멸망 이후 1910 1,300만 명이였는데, 인구차를 감안하더라도 조세의 수취 실적은 수십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러일 전쟁 직후 국채보상운동 시기 대한 제국의 1년 예산이 600만원이고, 일본이 러일 전쟁 이후 차관으로 억지로 떠넘긴 게 그 2배였는데, 만약에 대한 제국이 정상적으로 조세 수취를 했다면, 충분히 갚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한 제국이 구체적인 세수 파악과, 세수내에서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수취율이 불량했기 때문이다. 지방관과 서리의 세금 징수를 중앙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고 더욱이 외획(外劃)으로 인해 민간인인 상인도 조세 수취에 개입하게 되면서 재정 운영은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굴러갔다.

그렇다고 내탕금을 바탕으로 마련된 고종의 비자금이 많았냐면, 이조차 생각보다 규모가 적였는데, 헐버트를 통하여 맡겼다는 고종의 비자금은 25만엔, 미화로 불과 12 5천 달러에 불과했다. 다른 비자금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잘해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운영되는 정부 재정에 비해 규모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런 소규모 내탕금의 한계는 분명했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는 2차 산업인 제조업을 위한 자금 투자나 공장 설립은 커녕 일개 한 지역의 천연 자원조차 제대로 채굴할 자금을 대기도 어려웠다.

 

이러다보니, 산업이나 군사 정책에서도 청나라나 일본처럼 근본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여 통일된 규격의 무기나 의류 및 군복도 자체 생산하고, 외화 낭비를 줄이는 등의 본격적인 근대적 개편이 아니라, (산업 유치할 만큼의 돈은 없으니) 외화 유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미 완성된 무기나 군복들을 사들이는 데나 치중하는 등 무늬만 근대를 표방하는 수박 겉핥기식 혹은 보여 주기식 정책밖에 시행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마련한 내탕금이 나중에 밀지와 함께 전국의 의병장들에게 나누어져 의병 활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긴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간접적 방식은 고종이 직접 나서서 싸우느니만 못하게 효과가 떨어졌고, 내탕금 형성 과정에서 행해졌던 매관매직이나 화폐 주조는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반란이나 민란을 야기하고, 경제나 유통 상황 악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넘쳐났다.

 

게다가 이런 숨겨둔 내탕금은 도리어 경술국치 이후에 효과를 발휘했고, 고종의 망명 자금으로 쓰일 계획도 있던 걸로 보이나, 고종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3.1.1. 세금 징수의 문제점

대한 제국의 재정 자금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징세 기구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비슷한 시기인 러일 전쟁기 때의 일본에서 정부 재정 중 가장 큰 9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무는 지세(地稅)였다.

 

일본에서는 지조개정(地租改正 1873 ~ 1881)을 통해 전국 각지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소유권을 철저히 조사하여, 확실하게 세수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관련 기구 정비를 통해 관료와 공무원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세무와 회계를 처리했다.

 

그러나 반대로 대한 제국에서는 광무양전의 성과가 좋지 않아 전국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소유권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즉 토지세를 거둘 구체적인 세수 파악조차 할 수가 없었다. 더불어 체계적인 징세원과, 징세 기구가 없고, 기존의 징세 기구가 비효율적이고 부패했던 것이 큰 문제였다. 문제점을 세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통적인 조선의 징세원은 지방의 이서배 즉 서리였는데, 서리는 세금의 징수와, 세수 파악 등을 하는 실질적인 공무원 내지는 관료였으나, 공식적으로 녹봉을 받는 관료는 아니였다.

 

앞서 광무양전의 사실상의 실패로 실제 세수와 세액을 거의 독점하며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 서리였는데, 토지의 1결당 얼마식으로 결가(토지 1결의 값)를 책정하여 세금을 수취하되,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지방관에게는 자신이 거둬들인 실제 세액보다 적게 보고 및 납부하여 그 차액은 자신들의 경비로 유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고 대한제국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세수와 세액을 파악하지 못하니, 여기서 얼마를 유용하던 서리들 마음대로였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사용하는 장부를 자기들만 알아보게 암호문처럼 적어놓는 것은 덤이다.

둘째로, 
갑오개혁을 거쳐 조세를 금납화하고, 현물을 납부하는 공납제를 계약제로 변경하였으며, 지방 재정을 중앙 재정 즉 탁지부 산하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방의 재정 운영은 중앙 정부에게 지시 및 간섭을 받지 않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중앙 정부에 필요한 현물을 국가에서 지정한 거래 가격에 따라 구입, 교환하여 수취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과 시장의 가격이 다르고 또 시장의 가격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보니, 중앙 정부의 현물 보유량을 정확한 현금 세액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였고, 현물 수취를 담당하는 지방 관리들이 현물 가격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여 횡령이나 사리를 추구하기 쉬웠다.

 

예를 들어 갑오개혁이나 광무개혁 전인 1867(고종 4)의 서현현에서는 지방관이 쌀인 대동결작미(大同結作味) 633석을 1석에 18 3전으로 계산하여 화폐로 세금 징수를 한 다음, 이 화폐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쌀을 1석당 13 3전에 사들여서, 중앙 정부에다가 쌀로 세금을 납부하여 3,800여 냥의 이익을 챙겼다.

 

방납이나, 대동법 등의 제도는 이후에 폐지되었지만, 지방관들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여, 차익만큼 그들이 이윤을 차지하고 반대로 정부나 백성이 손해를 보는 일은 매우 잦았다.

셋째로, 갑오개혁 이후 세금 징수에 중앙이나 지방의 관료가 아닌 민간인인 제3자를 개입시켜 세금 수취를 원활하게끔 했는데, 이를 외획(外劃)이라고 한다. 오늘 날처럼 국고를 이용하거나, 지방 및 중앙은행을 통해서 세액을 송금하는 일은 은행 제도가 잘 자리 잡지 않아 할 수 없으므로, 세금이나 물자를 운송할만한 민간인을 개입시킨 것이다.

 

주로 탁지부가 민간 상인에게 특정 지방의 세금 상납 영수증을 일정 금액으로 갖다 팔아서 재정 자금을 마련하고, 상인이 이 영수증을 토대로 그 지방에서 운송비나 기타 여비를 포함하여 되받는 식이였다.

 

문제는 상인들이 실제 탁지부에게 상납한 금액이나 실제 소요된 경비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지방에다 청구해서 이윤 추구에 나서기 시작했고, 탁지부가 간혹 지방 고관들에게 무상으로 영수증을 발부해놓고 대금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은 지방관대로 영수증을 통해 세금 대납이 가능하니, 탁지부의 세금 영수증을 바로 구입(?)하지 않고 내야 될 세금을 연체 및 체납하여 이 금액을 자본금으로 삼아 두 번째처럼 물건 거래 등을 통해 차익 등을 얻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이윤추구에 나섰다.

 

게다가 영수증에 표기된 만큼만의 액수만 지불하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마치니, 지방관이나 현령이 영수증을 통해 상납할 액수보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여도 중앙 정부에서 통제할 방법이 부족했다. 자연히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해도, 중앙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은 극히 적은 량에 불과하여 세금 징수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에 충분한 재정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산 조사, 이 경우 지적 조사를 통해 명확한 소득 조사와 세수, 세액 파악을 하고, 수취를 위해 징세 기구와 행정 기구를 나누며, 일정한 봉급을 받는 징세 조사원을 배치하였어야 된다.

 

또한 은행이나 국고 기구를 정비하여 세금 징수와 운송비를 절감 및 축소하여 민간인이 개입할 여지와, 관료가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여지를 아예 주질 않았어야 된다. 그러나 대한 제국은 재정 정비를 위한 이런 사전작업을 단 하나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행해졌던 징세제도 변화조치도 광무개혁이 아니라 갑오개혁기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대한 제국은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그저 유지 및 계승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뻔했다. 조선 시대의 왕권은 전통적으로 
군약신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실했고, 조선의 관료체제는 겉으로는 성리학의 청백리상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부정부패로 유지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관료에게는 박봉을 주고, 아전에게는 급료 자체를 안 주면서, 공식적 세액은 낮은 구조였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 관료는 지방관에게 관례화된 뇌물을 받고, 지방관은 아전을 시켜서 지방민들을 수탈하는 구조를 취했다.

 

아전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 몫을 챙겼다.

이건 그야말로 변칙적 운용이지만 딱 2가지에서 장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유교적 명분론에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중앙에서는 국왕에게 집중되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돈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국왕권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어서 중앙 관료들에게 유리했고, 지방관리에 있어서는 아전들과 수령들을 관리하는 일이 줄어들고 백성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향리들이라서 향리, 잘해야 지방관들에게만 백성들의 분노가 집중되게 되는 구조였다.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국가체제 타도는 언급도 없으면서 아전들은 죽이고 수령들은 추방하고 끝나는 이유가 있다. 이 조세 시스템을 갈아 엎으려면 아주 대대적으로 조세와 행정 시스템을 손봐야 했는데, 이러려면 중앙 정부가 지방을 아주 쥐고 흔들 정도의 압도적 위치가 필요했는데, 조선이나 대한제국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했다.

 

일본도 대정봉환, 판적봉환, 폐번치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은 시모노세키 전쟁을 시작으로 2차에 걸친 조슈 정벌, 무진전쟁, 세이난 전쟁이라는 내전을 치르면서 중앙 집권 시스템을 정립한 것이다.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실권자들이 장관직을 독점하여 통치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은 이걸 배제할 여력이 없었다.

갑오개혁이건 갑신정변이건 조세 개혁이라는 것은 모두 이미 걷어져서 중앙 정부까지 들어온 돈을 중앙 정부의 누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였지, 관리급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을 갈아 엎어야 하는 조세 시스템의 개혁은 하지 않았다 기보다는 할 여력이 없었다.

 

녹봉 시스템만 해도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현물 지급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했다. 이걸 품봉 제도라고 부르는데, 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월급을 제대로 못 줬다는 안습한 기록만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으라는 것은...

이런 세금 수취 상황은 결국 통감부나 총독부 등 일본이라는 외세 세력이 들어와 대대적인 교통정리를 거쳐서야 정상화 되었다.

 

3.2. 인재의 한계

사실 이 장면이 광무개혁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으며, 한계이기도 했다.

당시의 인재풀은 대부분 광무개혁 자체에 반발이 심했다.

 

3.2.1. 친일성향 개화파들의 반대

가장 곁에서 보좌해야 할 왕실은 가장 고종에 대해 반발이 심한 세력이였다.

고종에 대해서 외척에 대한 이야기만 많고, 종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그 때문이다. 왕실 세력의 상당수도 친일파가 되었고 일본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고종의 성향과 가장 비슷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단연 온건 개화파가 되는데, 이들은 고종 재위 초기에 비해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

이것은 갑오개혁 등 외세의 영향으로 전향해서 이기도 하지만, 갑신정변 등에서 떼로 죽어나간 것도 문제였다.

 

단적으로 갑신정변 - 갑오 개혁 -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유력한 온건 개화파의 이름을 떠올리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정동파니 춘생문 사건 관련자 등이고 여기에 포함되면서 부각된 인물이 바로 이완용이란 것에서 이 시기 인재풀이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다.

 

개화파로서 독립협회류의 소위 계몽된 지식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너무 이상만 쫓았다. 이들은 근대화에 대한 이상만 가지고 일본을 근대화의 스승으로 추앙하였고, 청과 러시아만 적대하였으며 당시 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무지몽매한 민중들 역시 계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 비단 일본 외에도 친러, 친청, 친미 등 다양한 선으로 자신들 중심의 판짜기와 자신들이 배운 이론의 현실화를 시도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독립 협회의 무관세 자유무역이 대표적 케이스이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무관세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그걸 실행하면 조선의 상공업은 몰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선의 수출품은 일본으로 나갈  , 면포 정도였는데 정작 상대국들은 그냥 관세 적용하고 있었다. (쌀은 일본에 비해 정말 너무 쌌다.) 강화도 조약 등이 불평등 조약으로 불리는 이유가 일방적인 무관세라는 것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봐도 이건 그냥 책상물림들의 망상 이상은 아니였던 것이다.

 

말 그대로 허공 속을 날아다닌 부류. 이들은 결국 을사늑약과 강제 병합,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보다 철저한 투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과 동화되는 길로 가는 것을 강요당하고, 대다수는 후자를 선택했다.

 

광무개혁을 통해서 성장시킨 이른바 국가 장학생들과 학생들이 있다.

광무개혁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문기술 위주였지만 일본이나 미국으로 국비 유학을 보낸 경우도 존재했다.

문제는 이 사람들도 상당수가 유학 기간에 친일로 돌아서서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만난 문화적 충격에 더해서, 듣고 배운 것이 그런 것뿐이니 당연한 수순이긴 하다.

 

3.2.2. 지지자들의 한계

그나마도 이용익, 홍종우 같은 충직한 측근은 드물였고 함량 미달에 삽질이나 하는 측근들이 가득했다.

그나마 이 두 명도 황제의 전폭적인 지원은 받지 못했다.

홍종우는 결국 해보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물러났고, 이용익만 내탕금 마련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망하고 만다.

 

홍종우는 황국 협회의 보부상을 동원해 한국 최초의 백색테러를 일으키면서 만민 공동회를 물 먹었다.

결국 두 단체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원래는 독립협회만 해산하였다가 만민 공동회가 재조직되어 황국협회의 행태를 비난하고 독립협회만 해체당한데 대한 반발이 생겨나자 고종은 그제서야 황국협회를 함께 해산시킨다.

 

독립협회의 입장에서는 황국협회 해산 후에도 자신들이 어용단체와 동급으로 해산되었다는 것에 기가 막혔지만, 당한 황국협회 입장에선 그게 아니였을 것이다. 뭐 이 이후에도 홍종우는 대한제국에서 관직을 맡으면서 이것저것을 하긴 하지만, 고종과의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좌천된다.

외국인 측근도 마찬가지였다. 대한국 국제를 작성할 당시의 외국인 고문 미국인 의정부 고문 로젠드르(Charles W. LeGendre), 이 사람이야말로 묄렌도르프와 함께 프로 외국인 고문이다.

 

프랑스계 미국인으로 남북전쟁에도 참전했던 로젠드르는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후 일본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을 침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대한제국에 참여해서는 일본을 경계하라는 조언을 했다.

본문에도 있지만 프랑스계 미국인이면서 고종에게 전제 왕정을 제안한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 보여준다.

 

법부고문 미국인 그레이트 하우스(Clarens R. Greathouse), 탁지부 고문 영국인 브라운(John M. Brown) 등이 교전소와 법규 교정소를 거치면서 참여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아관파천을 거쳤고, 프로이센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러시아와 프로이센 출신 외국인 고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전제 왕정을 찬성한 인물들이 죄다 영국인, 미국인들이다. 외국인 고문이 전제 왕정 찬성했다는 이야기에 그럼 러시아나 프로이센 같은 왕정 국가겠거니 하던 이들은 이 부분에서 한 방씩 제대로 얻어맞게 된다.

 

이들은 법규 교정소 내에서 국제적 법 지식을 가진 소수의 인물들로 실무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이였다. 이들의 도움은 대표적으로 1898 4, 로젠드르가 자문 위원회 설립을 병행한 절대주의 정책을 주장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민영화나 만국법에 근본적으로 호의적이던 열강의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들에 불과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호러스 뉴턴 알렌 이다.

광혜원을 세운 그 알렌이다. 이 광혜원이 제중원을 거치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변했다가 연세대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평가가 우호적으로 나오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인물은 절대 아니다.

 

바로 앞서 경제적 개혁 분야에서 언급한 전기회사가 문제였는데, 교과서에는 이걸 긍정적인 사례로만 보지만 사실상 황제랑 친하다는 이유로 사실 이걸 단순히 친하다로 이야기하지만, 알렌은 당시 주조선 미국 공사였다.

 

 

운산 금광 건도 그렇고, 이 전기회사 건도 그렇고 고종이 알렌을 매수해서 조선을 독립국으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하게 약을 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러일전쟁이 있기 이전까지 알렌은 이쪽 주장을 꽤 강하게 해서, 심지어 루즈벨트와 대립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뇌물에 약한 알렌은 러일전쟁으로 대세가 기울고 고종이 자신에게 더 이상 이권을 주지 못할 상황이 되자 친일로 갈아탔다.

 

물론 알렌은 미국공사이므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며 조선을 우선시 할 이유는 없다. 진심으로 조선을 위해 뛰였다면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겠지만 미국 공사로서는 배임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웃긴 것은 미국을 일본 편으로 끌고 간 일등 공신인 당시 대통령 테어도어 루즈벨트는 자기가 친일 성향이 강해서 일본 편 들였다.

루즈벨트의 친구로 유명한 더럼 스티븐스도 그렇고 루즈벨트 주위 인물들은 이상할 정도로 일본 친화 성향이 강했다.

 

알렌이 소개한 이들의 미국 회사에 전기, 전차 민영화해 버렸다. 비록 1899에 세워진 이 한성의 전차가 교토 전차가 만들어진(도쿄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다) 1894년과 거의 연대가 비슷하며 한성의 근대적 면모를 일신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저 높으신 분들만을 위한 이야기였다.

 

또한 한성에 전철을 세울 때 실무진들(설계자 + 운전수) 면면을 보면 전부 일본에서 온 교토 전철 직원이였다. 그리고 알렌 등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전차비를 왕창 끌어 올렸고, 졸지에 조선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파업 + 폭동이 벌어졌다.

 

3.3. 시간과 역량 부족

거기에 더해 시간도 부족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대한제국 체제가 이 정도까지 길게 갈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관파천 이후 조선에서 세력을 상실하던 일본이 이를 반전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고, 대다수는 러시아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 때문에 고종이 전쟁에 승리할 러시아와 어떻게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더 골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했다.

문제는 
러일전쟁은 생각보다 미뤄졌지만 그렇다고 아주 미뤄진 것은 아니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 제국은 1() = 1아르(are), 1() = 1헥타르(hectare)로 전통적인 계량 단위를 서구의 미터법과 완벽히 일치시키긴 했으나, 양전 지계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고, 국립 은행 설치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시도하지 못했다.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멀쩡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시간에 다 했으면 졸속 행정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러일전쟁 후에 시도했을 때는 이미 일본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어떤 의미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광무개혁은 대한국국제라는 헌법의 형성과 사법제도의 법제화, 상업은행 설립, 근대적 토지소유 제도 실시 등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이룬 것은 없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엄청난 자금을 소모해 미국과 영국의 돈을 빌려 전쟁을 치르는 등 재정이 엉망이였다. 그 일본의 1년 세입이 약 2억엔이였다. 당시의 엔달러 환율은 1:2였기 때문에, 일본의 1년 세입은 대한 제국의 10배를 넘나 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덕인 것은 러일 전쟁 당시 일본 전비가 20억엔에 육박했기 때문이였다. 이걸 대한제국 재정으로 보면 100년치 예산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기 제국주의 정책 자체가 국력을 상당히 소진하는 정책이였다. 한 마디로 조선은 비교적 작았고, 굉장히 가난했고, 너무 늦였다.

 

최소한 임오군란 ~ 갑신정변 시대에 있어야 했을 정책이 10년은 늦였다.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이다.

, 광무개혁 때 진행한 개혁들이 실제 성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고종이 미국에 넘긴 희대의 삽질 취급하는 운산금광에서 수익이 나와서 배당이 시작되는 데만 7년이 걸렸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실제 역사대로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개혁의 성과가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흥선대원군 실각 직후에는 변화가 있어야 했고, 일본 식민지가 안되기 위한 조건으로 따지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 계산해도 장담 못한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시작된 순간, 대한 제국의 운명은 정해졌다.

광무개혁은 뭔가 하려는 시도가 있는 개혁이였으나, 근본적으로 황제와 측근들 중심의 비상수단과 황제의 권위에만 의존한 막무가내 개혁이였다.

 

개혁은 지도자의 역량과 뒷받침 해주는 제도, 인재풀 그리고 기본적인 국가의 저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곰곰이 따지면, 지정학적 조건이 이렇게 살벌하지 않고 강대국의 눈에서 살짝 빗겨난 상대적인 주변국 내지는 강대국들 사이의 완충 지대였다면 어떻게 지지고 볶으면서도 해나갈 수 있었겠지만, 당시의 대한 제국에겐 그럴 기회가 없었다.

출처:우리나라역사블로그